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