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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10.14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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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훈련 계획2024.09.031. 개요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의 적용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소방교육(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