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2025.04.21
1. 서론
1.1. 촉법 소년의 정의와 현황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즉,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는 10세 이상의 소년일지라도 사물의 변별력과 행동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최근 2000년대 이후 촉법소년의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광주경찰청에 따르...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