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고충처리지침
1.1.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장, 「남녀고용평등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0000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지침은 직원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2. 고충처리위원회의 종류
이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 센터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고충처리위원회로 ...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