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교육 기본계획
1.1.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와 제28조,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성교육 기본계획의 근거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성의식, 성태도 확립을 통한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왜곡된 성지식과 성문제를 초래하는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을 지도하여 유...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