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改名) 제도
1.1.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개명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을 함부로 바꾸게 되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개명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개...
202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