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1.1. 보육교사 휴게시간의 정의 및 현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지난 7월부터 4시간의 근무 당 30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휴식시간은 근무 전·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 도중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의 특례 업종에 속했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