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조사 항공법규
2024.11.28
1. 서론
항공기가 제작되고 운항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 즉 감항증명을 필히 받아야 한다. 이 감항증명을 받으려면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아야한다. 항공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증명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항공운수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다. 형식증명은 항공기(Aircraft), 발동기(Engine), 프로펠러(Propeller)의 설계에 관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를 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