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운영 관리 전략
2024.10.22
1. 건축사사무소의 개요
1.1. 건축사사무소의 정의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행하는 곳인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해당 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