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면 관리 규정
1.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설계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품도면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제품 도면관리 운용의 신속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 부품의 이름과 구체적 품종을 명칭이라 한다. 제품설계 후 작성된 도면의 고유번호를 도면번호라 한다. 고객으로부터 송부되어 오는 도면, 시방서, 규격서 등을 외래도면이라 한다. 성능개선, 원가절감, 설계불량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제작도의 내용 및 기사에 대해 변경, 추가 등을 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 한다. 도면상의 물체형태, 치수, 기...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