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사무소 운영 관리 방안
2024.10.22
1. 건축사사무소 운영 개요
1.1. 건축사사무소의 정의 및 관련 법규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건축사는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다.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