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 소통, 융합의 고등학교 학교평가 계획
1.1. 추진 근거
추진 근거는 2024학년도 학교평가 기본계획과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있다.
2024학년도 학교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학교평가의 기준과 절차,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 능력 향상을 위...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