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2024.09.29
1. 서론
민법은 사법(私法)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 즉,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므로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107조 이하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단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게 된 데 문제가 있었다면-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