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1.1. 목적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의 목적은 도시가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규정은 도시가스시설 및 사용상의 유지 관리에 적용된다.
관리부서장은 도시가스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확보 및 안전관리원에 대한 가스 안전 지시를 하며, 도시가스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법정정기 검사 등의 행정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도시가스시설의 자체 안전 점검 관리 업무, 도시가스 설비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도시가스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자체 점검, 정기점검 업무를...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