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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2024.10.081. 에스제이케이 회생 절차 1.1. 도산 절차 1.1.1. 에스제이케이의 경우 에스제이케이는 코스닥 상장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이다. 파산 선고 이후에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진행하였다. 에스제이케이는 코스닥 기업으로 2010년 3월 ES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취득을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0년 5월 코스닥 상장(엠에이티주식회사를 역합병)하였고, 같은 해 5월 CDM 사업에 진출하였다. 2015년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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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2024.11.151. 법인의 기관 1.1. 법인과 기관의 관계 법인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의사능력을 가지고 법적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기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이다. 법인의 제설은 기관을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보며, 법인실재설은 기관은 마치 자연인의 두뇌나 수족과 같이 법인이라는 조직체의 구성 요소로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관은 법인과의 위임 유사의 계약에 기하여 법인의 사무를 대내,...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