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의 의미와 법적 평등 논의
2024.11.01
1. 평등의 기본원리
1.1. 법 앞의 평등의 의미
'법 앞의 평등의 의미'는 국가작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한다. 여기서 '법'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성문법과 불문법, 국내법과 국제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 앞에 평등'의 규범적 의미에 대해서는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용평등설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국가작용인 집행과 ...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