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모든 국민은 자립과 자립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보장환경 조성에 협력하며 타인의 사회보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회보장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제한 또는 정지를 받을 수 없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훼손된 경우에는 구상권이나 구제제도도 보장된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 증가로 사회보장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과도한 재량권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