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처벌과 대책
1.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첫 적발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90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0.03% 이상만 되어도 운전면허 취소와 1...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