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개요
1.1. 자율형 사립고의 정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학교이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는 학생 모집지역 단위에 따라 전국단위와 광역단위로 나누며, 전국단위 자사고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