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당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 및 목적에 따르면 이 지침은 당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절차 등을 명시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즉, 이 지침은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명문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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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