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개
-
생활법률2024.09.23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혼인은 개인적 자유이자 사회적 신분 변화를 동반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 당사자 간의 결합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부부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결혼할 수 있는 능력, 결혼의사의 합치, 부정적 혼인 장애사유의 부재 등이 필요하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혼인신고서의 제출과 신고절차의 완료가 요구된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부부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2024.09.23
-
생활법률2024.10.071. 가정생활과 법 1.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2024.10.07
-
생활법률 사실혼의 의의 효력2024.10.111. 법률혼과 사실혼 1.1. 법률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률혼이란 결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더불어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혼의 성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강제, 기망, 착오 등에 의한 의사 표시의 경우 무효가 된다. 둘째, 결혼 당사자는 법정 혼인 적령에 달해야 한다. 민법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의 혼인을 원칙적...2024.10.11
-
방통대 2024 생활법률2024.10.08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2024.10.08
-
생활법률 부부재산계약과 사실혼 효력2024.10.09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부 간의 자주적인 합의에 따라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혼인 중 발생할 수 ...2024.10.09
-
민법에서 법률사실2024.08.201. 서론 1.1.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사실혼 부부도 정식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고 정조의 의무도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의 아내와 불법으로 정교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남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의 남편을 살해한 자는 사실혼의 아내와 그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실혼의 남편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실혼의 아내는 자기...2024.08.20
-
생활법률2024.09.07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다양...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