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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4.12.16
1. 이혼 제도와 유책배우자 1.1.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방식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탄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각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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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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