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
2025.05.06
1. 서론
1.1. 사건의 요지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의 사건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동피고(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항공화물 운송 대행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제3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고, 자신의 친척에게 친척의 직장동료(추후 피고 2)로 하여금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 2는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하였으나 신원보증서류라고 착각한 상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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