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제대행업체(PG) 및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1.1.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및 등록 요건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판매중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신판매업 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고객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등록 의무 여부가 결정된다.
즉, PG사로부터 직접 판매자로 입금되어 당사가 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사가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