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시민단체들은 2004년 4월 13일 치러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연대조직을 결성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하여 각 정당 후보자 공천감시와 부적격자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사들은 의약분업시행에 즈음하여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폐업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실정법에 위반한 행위들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시민불복종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이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시민불복종과 비교되는...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