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고충처리 지침
1.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장, 「남녀고용평등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0000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고충처리위원회의 종류
위원회는 본부에 설치하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 각 거점본부에 설치하는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 각 센터에 설치하는 센터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중앙노사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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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