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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실혼의 의의 효력2024.10.111. 법률혼과 사실혼 1.1. 법률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률혼이란 결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더불어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혼의 성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강제, 기망, 착오 등에 의한 의사 표시의 경우 무효가 된다. 둘째, 결혼 당사자는 법정 혼인 적령에 달해야 한다. 민법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의 혼인을 원칙적...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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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 생활법률2024.10.08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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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부재산계약과 사실혼 효력2024.10.09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즉,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규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부 간의 자주적인 합의에 따라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혼인 중 발생할 수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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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출석수업2024.11.111. 부부재산제 1.1. 약정부부재산제도 1.1.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로이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정을 등기하여야만 한다. 이 때의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만 정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 전 또는 해소 후의 재산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