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 역시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설명
2025.01.10
1. 용도변경 절차와 건축법상 규정
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유
기존 건축물의 용도는 사용자의 편의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로 용도변경 절차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건축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사용자의 편의 또는 임대 등의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건물의 구조나 면적 등에 영...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