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결정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각 제1항에 대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결정을 내렸다. 2017년 결정에서 대법관 9명 중 4명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5명의 대법관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사낙태죄 조항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2019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