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개요
1.1. 실시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시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이다.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 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과 제공 절차에 대해 규...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