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입확인서에 관한 실무
1.1. 유상증자 입금 절차
법인이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자본금 납입시에는 평소 입출금을 위한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가 필요하다. 청약과 납입 절차를 증권사가 대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은행간 이체(지준이체 혹은 전금절차)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은 지준이체로 받은 증자 대금을 별단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이후, 주총 의사록 혹은 이사회 의사록 등의 관련 서류를 수령한 이후에 자본금 출금을 해 준다.
10미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