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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2024.12.261.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는 교환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에 대한 세부적인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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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고서2025.01.151.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1.1. 체험학습의 근거 체험학습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서 교외 체험학습 상황을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 체험학습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