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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24.11.19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1. 목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은 세계보건기구의 일차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1년 도입되었다. 당시 농어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도시에 비해 크게 낮았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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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건강원 역할 및 업무내용2025.03.191. 마을건강원의 역할과 업무 1.1.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이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행위 및 의료행위 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행위의 범위는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행위,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 시의 개조...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