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법규 개관
1.1. 법령 체계
우리나라의 법령 체계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최상위 법규범이며, 그 아래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 및 부령은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한다. 이들 법령은 헌법에 부합되도록 제정되며, 하위 법령일수록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 체계 속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법령들이 위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