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평등의 의미와 관용 개념 논의
2024.11.01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란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 앞의 평등이 무엇보다도 제정된 실정법규범의 평등한 적용(형식적 평등)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용적 평등과 분리시켜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법 앞의 평등은 입법의 내용까지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바 법규범은 단순한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 평등한 것인가? 법규범의 내용상의 평등성을 가늠하는 헌법상의...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