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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09.171. 가정생활과 법 1.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먼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이혼사유는 묻지 않는다. 또한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양육해...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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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출석과제물2024.10.02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1. 성립요건 1.1.1. 이혼 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는 성실한 의지로 이혼에 합의해야 하며, 이혼사유(예: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 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 모두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이혼에는 부부 사이의 진정한 이혼...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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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10.03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이란 부부 간 진정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합의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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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09.07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다양...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