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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생활법률과제2024.09.22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써, 부부 간의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확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둘째,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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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10.071. 가정생활과 법 1.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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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10.171. 혼인과 이혼 1.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와 함께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로 합의해야 한다. 이는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부부는 가...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