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의 법원
1.1. 지속적인 법전 편찬
1.1.1. 입법 과정
입법 과정은 오늘날과 다르게 조선 시대에서는 국왕의 명령이 법의 기본이었다. 국왕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인 '조서'와 구별하여 '교서'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형식화된 것을 처음에는 '비답'이라고 하고 후에는 '율령'이라고 했다. 또한 각 관청에 내려진 국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뜻에서 '시행'이라고도 하였다.
국왕의 명령은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전교'와 '조칙'으로 구별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전교'라고 하고 의정부에 명령하여 중외에 널리 ...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