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은 이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가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다.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제공된 것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생전 처분에 의한 재산 출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생전 ...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