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성인의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여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인지장애,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의...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