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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10.071. 가정생활과 법 1.1.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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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실혼의 의의 효력2024.10.111. 법률혼과 사실혼 1.1. 법률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률혼이란 결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더불어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혼의 성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강제, 기망, 착오 등에 의한 의사 표시의 경우 무효가 된다. 둘째, 결혼 당사자는 법정 혼인 적령에 달해야 한다. 민법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의 혼인을 원칙적...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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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청구서2024.11.161. 법률용어 정의 1.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한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혼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혼인 관계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를 뜻하며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된 혼인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법률혼주의는 한국에서 1923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60년에 제정된 민법의 논의 과정에서 재확인을 거쳐 도입되었다.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에 관...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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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024.09.071. 가정생활과 법 1.1. 혼인과 이혼 1.1.1. 법률혼과 사실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다양...202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