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는 교환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에 대한 세부적인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