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의 적용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병원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해 적용한다.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는 소방점검 및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방화순찰,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지침서는 병원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관리, 방화순찰, 소방교육 및 훈련...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