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당사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시설 등에 대한 예방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화재 및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소방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이다.
2. 용어의 정의
2.1. 위험물
위험물은 소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질을 말한다. 위험물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그 취급과 저장에 특별...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