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정주의
1.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물권법정주의는 법률이나 관습법을 제외한 상태에서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정주의에 따르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86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민법 제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
202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