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 및 보이스 피싱 방조 사건
1.1. 사건 개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는 20**년 **월 **일 사기 및 보이스 피싱 방조혐의로 기소되어 20**년 **월 **일 1심 선고 대기 중이다. 저는 상기처럼 사기 및 보이스 피싱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월 **일 *요일 피해자분을 만나 저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었다. 피해 금액 또한 일가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변제하고 무사히 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 저는 피해자분과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한 달 동안 피를 말리는 고통과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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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