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소 조직
1.1.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설치기준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