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권리능력은 민법에서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여 태아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부당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각국은 위 원칙을 ...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