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검토
1.1. 사례
1.1.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타투샵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2024.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