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윤리
1.1.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무상 얻거나 알게 된 검체 또는 유전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정보(건강정보 등), 일반정보(이름...
2024.11.09